"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 별도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"
서울호서전문학교 과정평가형 국가자격 인증기관 선정
2016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·훈련과정이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(위원장: 고용노동부장관) 심의를 통해 11월6일 확정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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