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휴학은 가정형편 및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,
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/강사 및 소속 주임교/강사를 경유,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.
- 휴학원서(학교 양식) 1부
휴학은 일반휴학과 군휴학으로 구분합니다.
복학휴학 문의 02-3660-0288/ 담당 김지은 선생님
휴학안내
01.일반휴학
일반휴학은 가정형편 및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,
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/강사 및 소속 주임교/강사를 경유,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.
- 휴학원서(학교 양식) 1부
02.군휴학
군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
지도교/강사 및 소속 주임교/강사를 경유,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.
- 휴학원서(학교 양식) 1부
- 징집명령서 (입영통지서) 사본 1부
휴학 절차
- 휴학 원서를 작성하여, 해당 양식을 첨부한 후 교/강사님의 도장을 받아, 교무처(1호관 2층 행정실)에 제출합니다.
-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1/2선 이내(중간고사 이전)에 휴학한 휴학자가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의 수업료로 대체됩니다.
-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1/2선 이후에 휴학한 휴학자의 경우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며, 해당 학기 수업료는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복학합니다.
- 군 휴학기간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.
- 일반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1회에 한 합니다.
복학안내
- 신청기간1학기 : 1월 2학기 : 7월
01.일반 학생의 경우
복학원서(학교양식)를 작성하고 주임교/강사 서명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합니다.
02.군 휴학생의 경우
복학원서(학교 양식)를 작성하고 병역소집해제증(전역증)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임교/강사 서명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합니다.
복학시 기존 과정(계열)이 폐과 및 통합되었거나 과정(계열)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사과정(계열)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