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영기일연기 절차 |
징병검사 및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입영일자 5일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상담문의 : 본교 1호관 2층 교학부 학생팀(02-3660-01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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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기일연기 방법 |
입영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영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"입영(소집)일자 연기"를 출원하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, 병무청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→ 민원결과조회에서 실시간에 알려 드립니다.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연기 기간을 합하여 2년이 범위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.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"입영(소집)일자 연기"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전신,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후 3일 이내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"입영(소집)일자 연기"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연기사유, 기간, 회수제한,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현역병/상근예비역→입영기일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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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기일연기 제외자 |
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재학생입영(소집)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법 제86조(도망 잠익 등), 제87조(징병검사기피), 제88조(입영기피), 제94조(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
휴학 소급처리 불가능. |
군제대 복학 안내
개강 30일 전부터 접수. (개강시기는 사전에 확인)
제출서류 : 복학원서, 전역증(해당자에 한함)
학생증재발급신청서
복학절차 상담 및 문의 : 본교 1호관 2층 교학부 학생팀(02-3660-01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