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국가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하며, 해당국가의 국가기관에 의해 학력인정확인이 가능한 학교이어야 함.
제출서류 | 고졸 | 대졸 | 대학 재학/제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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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입국사실증명서 / 외국인등록증 (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) | 0 | 0 | 0 |
2.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| 0 | X | 0 |
3. 초.중.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| 0 | X | 0 |
4. 학사과정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 | X | 0 | X |
5. 학사과정 재적 또는 제적 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 | 0 | X | 0 |
6.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 0 | X | 0 |
7.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 X | 0 | 0 |
8. 원어인 경우 한글번역공증 각 1부 | 0 | 0 | 0 |